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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소규모합병 공고

관리자
2025-11-12

소규모합병 공고




인스피언 주식회사는 ㈜비투비씨앤아이와 2025년 10월 29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 

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- 다 음 -



1. 합병 당사회사

  가. 존속법인: 인스피언 주식회사

  (본점소재지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, 507~514호(가산동, SJ테크노빌))

  나. 소멸법인: ㈜비투비씨앤아이

  (본점소재지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, 512호 일부(가산동, SJ테크노빌))


2. 합병방법: 인스피언 주식회사가 ㈜비투비씨앤아이를 흡수합병함.


3. 합병비율: 1.00:0.00(인스피언 주식회사:㈜비투비씨앤아이)


4. 합병기일: 2026년 01월 01일


5. 소규모합병: 인스피언 주식회사와 ㈜비투비씨앤아이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


6.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:

  가. 행사절차: 2025년 1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함

  나. 제출기간: 2025년 11월 12일 ~ 2025년 11월 26일

       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

     1) 회사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: 2025년 11월 26일까지 본사 경영지원본부에 제출

        (02-857-8040, 제출처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, 509호(가산동, SJ테크노빌) 인스피언 경영지원본부)


      2) 거래 증권사에 제출하는 경우: 거래 증권사에 문의(거래 증권사별 반대의사 통지 접수 마감일자가 상이할 

           수  있으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사전 확인 필요)

        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
        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 

             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. 



[별첨]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


2025년 11월 12일


인스피언 주식회사


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, 507~514호(가산동, SJ테크노빌)


대표이사 최 정 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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